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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여 수당에 대한 모든 것(지급 기준, 지급액)
상여 수당에는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1.18 - [공무원] - 공무원 수당 종류 알아보기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이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근무 기간이 최소 5년 이상)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만성적인 승진 적체 문제를 해결하자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우공무원 지급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
일반직공무원
-5급 및 4급: 7년 이상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연구사 및 지도사: 10년 이상
-수석 전문관 및 전문관: 7년 이상
우정직 공무원
-우정 9급부터 우정 2급까지: 5년 이상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선발 절차 및 시기, 대우공무원 수당의 지급,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강임된 대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필수 실무관에 대한 대우공무원 수당 가산금 지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지급 대상?
모든 공무원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 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정근수당 지급 시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정근수당 지급 요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 대상 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 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 지급 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정근수당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근무연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근무연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
미지급 5퍼센트 10퍼센트 15퍼센트 20퍼센트 25퍼센트 |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
30퍼센트 35퍼센트 40퍼센트 45퍼센트 50퍼센트 |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에 따라 월 15,000원~130,000원 지급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고 | |
전 공무원(군인 제외) | 군인(중사 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 월 10,000원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사람: 월 30,000원을 가산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
하사 15,000원 |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 보통 3월~5월에 지급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 기간의 마지막 날로 함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4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연구사·지도사의 연구직·지도직,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공무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의 교육공무원, 소장 이하의 군인, 6급 이하의 군무원,
나군 및 다군의 전문경력관 및 전문 군무 경력관, 1급 이하의 국가정보원 직원, 1급 이하의 경호공무원
*별표 11, 별표 12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인사이동, 퇴직 후 재채용 등으로 인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소속된 기관의 지급 대상에 포함
*군입대 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하사 이상의 경우
① 입대 첫 해 : 원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씩 지급
-단, 입대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국방부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100% 지급
② 두 번째 해부터 : 국방부에서 지급
③ 전역하는 해 :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단 입대 첫해와 전역하는 해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 기준’ V. 5. 나. 평가 등급 결정의 특례(병역휴직자(하사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 참고
일반사병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지급 대상에 포함
성과상여금 지급액?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의 경우
기준액 x0~172.5%입니다.
지급 등급(인원 비율) | S등급(20%) | A등급(40%) | B등급(30%) | C등급(10%) |
지급률('기준액' 기준) | 172.5% | 125% | 85% | 0%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아직 2024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이 발표되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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