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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계 보전 수당에 대한 모든 것(지급 대상, 지급액)

공무원가계보전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공무원수당

 

 

 

 

2024.01.18 - [공무원] - 공무원 수당 종류 알아보기

 

공무원 수당 종류 알아보기

공무원 수당 종류 알아보기 전 글에서는 2024 공무원 봉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01.11 - [공무원] - 2024 공무원 봉급표 한눈에 확인하기 2024 공무원 봉급표 한눈에 확인하기 2024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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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보전 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가계 보전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

가족수당 지급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의무경찰경비 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 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여자인 경우는 만 55)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

  만 19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 및 손(, 외손 포함)을 말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 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19 이상인 경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가족수당 지급액?

배우자: 월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자녀 중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재외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자녀: 1명당 월 60달러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

 

 

 

 

자녀 학비보조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

재외근무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 파견자 포함)

 자녀: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재외근무지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초등학교 관련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 학교 범위: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만 6세 이상으로 취학하거나

만 6세가 되는 시점이 1학년 과정 중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등학교'라 함은 대학입전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총 12년 과정 중 중·고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6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의미 

즉, 대학 입학 전의 12년 과정에 대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므로,

12학년 학제에서의 최초의 1년 과정은 유치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유치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 학교 범위: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만 3세 이상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3년에 한함

 

단,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외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액?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

 유치원: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 초과할 수 없음

 초등학교·중학교: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 초과할 수 없음

 고등학교: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 가능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시기?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주택수당

주택수당 지급 대상?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중위와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자는 제외,

다만 군인사법6조에 따른 장기 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함), 재외공무원

 

주택수당 지급액?

군인: 월 160,000원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단,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

국가공무원법71조제2항제4호 사유(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는 출산하게 된 때)30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21.1.1.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된 휴직 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 기간도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총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액,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총지급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월 봉급액의 80%, 150만원~70만원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 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 월액의 78%(전문임기제 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 상당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 지급

 

 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 첫 3개월간 월 봉급액 100%(250만원~70만원), 그 후 월 봉급액: 월 봉급액의 80%(150만원~70만원)

최초 3개월의 육아 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 월액의 78%(전문임기제 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 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 70만원 하한

 

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나) 의 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

 

라)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 당하는 금액.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액

총지급액에서 정한 지급액에서 85%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최소 지급액 미만일 경우 최소 지급액 지급)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총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육아휴직수당 지급 시기?

보수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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