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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방법

의료비 환급금 조회 환급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서 종종 눈에 띄는 글이 있는데

올해 의료비에 지출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필수로 참고하셔서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인이 본인 부담 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해서 부담했을 때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초과 의료비에 대한 환급금을 모두 조회하시어

환급받으시기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 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줍니다.

*로그인 필요함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줍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마찬가지로 신청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후 7일 이내로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며,

공단 지사에서도 서면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가까운 공단에 문의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의료비환급금신청 조회

 

 

주의사항

 

의료비에 대한 모든 부분이 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에 해당하는 비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외 치료 : 비급여, 대형병원 입원료 등

신청기한은 3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의 치료에 대해

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22년도의 초과 환급금은 총 2조원 이상으로

1인당 평균 130만원의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특히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하신 분들이라면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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